이시하라 겐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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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 겐조'''({{llang|ja|石原建三|いしはらけんぞう}}, [[1864년]] [[2월 20일]] ~ [[1936년]] [[9월 4일]])는 [[일본]]의 관료, 법조인, 정치인이다. 추밀고문관, [[귀족원 (일본)|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오카야마현]] 출신으로, 농민 이시하라 고헤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오카야마 중학, 다이가쿠요비몬을 거쳐 [[1889년]] [[7월]] [[도쿄 제국 대학]] 법과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교바시 구 치안재판소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사법성 참사관보, 민사국, 나가사키 항소원 서기장, 구마모토 지방재판소 판사 등으로 일했다. [[1892년]] [[10월]]에 내무성으로 자리를 옮겨, [[이바라키현]] 참사관·내무부 제1과장 겸 제3과장, [[오사카부]] 참사관, [[가가와현]] 경찰부장, [[기후현]] 서기관 등으로 일했다. [[1899년]] 8월에는 내무성 참사관 및 관방문서과장이 되었으며, 내무서기관과 경보국 보안과장으로도 일했다. [[1901년]] [[8월]]부터는 [[야마나시현]]을 시작으로 [[지바현]], [[고치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가나가와현]] 등의 지사로 일했으며, 홋카이도청 장관으로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