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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호 율령'''({{llang|ja|大宝律令
|たいほうりつりょう
|타이호리츠료}})은 701년 반포된 일본의 율령. [[당나라]]의 [[영휘 율령]](永徽律令, [[651년]] 제정)을 참고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율령으로, 이 율령의 반포 및 시행으로 고대 일본은 본격적인 율령제 국가로 들어서게 되었다.
==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