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기존 사법시험에 대한 비판: 사법시험 비판문제 추가보완
태그: m 모바일 웹
잔글 Busangiants(토론)의 편집을 95016maphack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4번째 줄:
==설립 취지==
===기존 사법시험에 대한 비판===
[[파일:Legal_statistics.png|섬네일|Legal statistics]]
사법시험은 대학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으며 변호사자격을 위해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35학점 정도 법학과목 이수면 사법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이는 독학사나 학점은행 등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1회적인 사법시험 합격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였고 법과대학의 서열은 사법시험의 합격자 숫자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법과대학의 고시학원화가 심화되었고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사법시험의 합격을 위해 방대한 양의 모범답안 암기가 요구되어 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관료화, 엘리트화 된 법조인들의 양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는 판검사 양성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사법연수원 교육과정도 판결문 작성과 검찰내 서류작성 방법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변호사업무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사법연수원수료생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동안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