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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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法哲學, {{llang|de|Rechtsphilosophie}})은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해 [[철학]]적으로 고찰하며, 현행법{{.cw}}역사적 법{{.cw}}외국법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의 근본 원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ref name="글로벌-법철학">[[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일반/법학의 경향과 방법#법철학|법률 > 법일반 > 법학의 경향과 방법 > 법철학]],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ref> 법철학은 법의 본질과 목적, 법의 개념, 법의 객관적 가치 또는 법의 이념, 법의 존재상태 또는 법의 효력{{.cw}}타당성, 법현상 등을 일반적으로 구명하고, 다시금 법의 제정{{.cw}}해석{{.cw}}적용에 특유의 논리 또는 법적 사유(思惟)의 기본적 카테고리나 법학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ref name="글로벌-법철학"/> 이와 같이 법철학은 법일반 즉 법 자체를 고찰대상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법철학의법철학은 연구대상은그 이론구성을 위하여 자연법, 현행법, 역사적 법, 국제법의 소재를 이론구성을연구대상으로서 위해서의요구한다. 불가결의 임무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게다가 철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여러 인접 과학의 성과까지도 고려하지고려하여야 않으면 아니 되며 또한하며, 특히 과거에 주장되어 전개된 여러 법철학적 사상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통해 그것을 섭취하고 현대의 법철학적 연구에 이바지하도록 해야이바지하여야 한다<ref name="글로벌-법철학"/>.
 
대체적으로는대체로 [[실정법학]]이 [[실정법]]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하여, 법철학은 자연법이나 법의 본질 등의 실정법 이외의 영역을 탐구하는 분야로 구분한다. [[도쿄 제국대학]] 교수였던 [[호즈미 노부시게]]는 이러한 법철학에 [[역사법학]] 등의 비형이상학적인 방법론을 채용한 분야도분야까지 포함하는 명칭으로 '''법리학'''(法理学)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법철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어 '''Rechtsphilosophie'''를 번역한 것으로, 주로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헤겔]] 이후에 일반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법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