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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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法哲學, {{llang|de|Rechtsphilosophie}})은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해 [[철학]]적으로 고찰하며, 현행법{{.cw}}역사적 법{{.cw}}외국법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의 근본 원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ref name="글로벌-법철학">[[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일반/법학의 경향과 방법#법철학|법률 > 법일반 > 법학의 경향과 방법 > 법철학]],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ref> 법철학은 법의 본질과 목적, 법의 개념, 법의 객관적 가치 또는 법의 이념, 법의 존재상태 또는 법의 효력{{.cw}}타당성, 법현상 등을 일반적으로 구명하고, 다시금 법의 제정{{.cw}}해석{{.cw}}적용에 특유의 논리 또는 법적 사유(思惟)의 기본적 카테고리나 법학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ref name="글로벌-법철학"/> 이와 같이 법철학은 법일반 즉 법 자체를 고찰대상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법철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어 '''Rechtsphilosophie'''를 번역한 것으로, 주로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헤겔]] 이후에 일반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법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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