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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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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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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째 줄:
== 선거 제도 ==
1인
2표제(1人2票制)로
2표제로
,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地域區國會議員)을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국구 비례대표
(全國區比例代表)
정당 투표지이다. 또한 299석이던 국회의원 의석에 1석이 더 늘어나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총 300명을 뽑게 되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