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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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입헌민주제의 원리 중 방어적 민주주의를 의미하기에 실제 판례에도 나와있는대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였습니다.
49번째 줄:
* 헌법상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ref>98헌바63</ref>
 
* 헌국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주의적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다<ref>98바63</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