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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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갑오개혁은 [[1894년]] [[12월 17일]]([[음력 11월 21일]])<ref name="제2차">[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1021_002 칙령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보고하다]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1월 21일 2번째기사.</ref>부터 [[1895년]] [[7월 6일]](음력 윤5월 14일)<ref name="제2차종결">[http://sillok.history.go.kr/id/kza_13205114_001 박영효를 법부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정죄하게 하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윤5월 14일 1번째기사.</ref>까지 [[김홍집 (1842년)|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치고 7부를 두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을 개편하고 월봉(월급)제도를 수립하였으며, [[과거 제도]]를 없애고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을 부여했다. 또한 행정제도를 [[이십삼부|23부]]로 개편하였으며, 신분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 반상(班常)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지방관에 의해서 집행되던 사법과 군사업무를 중앙에 예속시켜서 근대 관료체제를 구축하였다.
 
===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