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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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은 전문(前文)과 총 12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관)"'''조선국은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했지만, 이는 조선이씨발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2관)"제2조(사절의 파견):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에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경성(京城)에 파견하여 예조판서와 친접(親接)하여 교제의 사무를 상의(商議)할 수 있다. 이 사신의 주류기간(駐留期間)의 장단(長短)은 모두 시의에 따른다. 조선 정부도 역시 수시로 사신을 일본국 도쿄에 파견하여 외무경(外務卿)과 친접하여 교제의 사무를 상의할 수 있으며 이 사신의 주류기간의 장단도 역시 시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