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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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은 전문(前文)과 총 12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관)"'''조선국은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했지만, 이는
(2관)"제2조(사절의 파견):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에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경성(京城)에 파견하여 예조판서와 친접(親接)하여 교제의 사무를 상의(商議)할 수 있다. 이 사신의 주류기간(駐留期間)의 장단(長短)은 모두 시의에 따른다. 조선 정부도 역시 수시로 사신을 일본국 도쿄에 파견하여 외무경(外務卿)과 친접하여 교제의 사무를 상의할 수 있으며 이 사신의 주류기간의 장단도 역시 시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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