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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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 ==
=== 철학 ===
시대적 소명으로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 순환을 지향한다.
 
* 행복한 국민
**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
**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 유지
**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
**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운영
* 행복한 한반도
**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
** 전통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 지평 확대
* 신뢰받는 모범국가
** 경제·복지·사회통합·정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ODA 등 ‘지구촌 행복 시대’의 중추적 역할 담당
 
국정운영 기조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국정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추고, 경제성장 모델을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과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목표로 한다. 성장과 복지의 순환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 중시하며 안전을 우선한다. 정부운영방식 역시 민관협치·소통, 정책평가 중심, 부처 간 협력을 추구한다.
 
=== 목표 ===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다.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명시했다.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ㆍ복지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4대 국정기조로 재편하였다.<ref>임지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342937 박 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 ‘경제민주화’ 전략 다시 채택], 경향신문, 2013년 5월 28일</ref>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명명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기반으로 명시했다.
 
*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추진 전략 및 과제 ===
5가지의 목표와 추진 기반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었다. 국정 목표와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 이후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에서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으로 재편되었다.<ref>문영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2785421 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신호등제' 통해 집중관리], 이데일리, 2013년 5월 28일</ref> 또, 4대 국정기조와 추진 기반에 대해 추진 전략에 따라 세부적으로 140개의 과제를 설정하였다.<ref>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298&aid=0000106240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 정책브리핑, 2013년 5월 28일</ref> 과제를 재편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부활하고, 일부 과제가 통합되거나 새롭게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ref>주진,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528000710 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경제민주화 용어 부활], 아주경제, 2013년 5월 28일</ref>
 
* '''경제부흥''' (3대 전략 및 42개 과제)
**창조경제
*** 창조경제 생태계 (3)
*** 벤처중소기업 (3)
*** 신산업신시장개척 (8)
*** 창의 인재 (1)
*** 과학기술ICT (5)
**경제민주화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6)
** 민생경제
*** 서민생활 안정 (8)
*** 안정적 경제운영 (8)
* '''국민행복''' (4대 전략 및 64개 과제)
** 맞춤형 고용ㆍ복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10)
*** 자립지원 복지 체계 (9)
*** 저출산 극복 여성활동 (4)
** 창의교육
*** 꿈과 끼 교육 (4)
***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3)
*** 스펙초월 (1)
** 국민안전
*** 범죄로부터 안전 (9)
*** 재난재해 예방,관리 (6)
*** 쾌적·지속 가능한 환경 (8)
** 사회통합
*** 통합과 화합 (5)
***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5)
* '''문화융성''' (3대 전략 및 10개 과제)
** 모두가 누리는 문화 (문화참여확대)
*** 문화재정 2%, 문화기본법 (1)
***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해소 (1)
*** 문화다양성 증진 (1)
*** 생활문화공간 조성 (1)
** 문화ㆍ예술 진흥
*** 예술인 지원 (1)
*** 문화유산 보존 강화 (1)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1)
** 문화와 산업의 융합
*** 콘텐츠 산업 육성 (1)
*** 고부가 관광 실현 (1)
*** 스포츠 활성화 (1)
*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전략 및 17개 과제)
** 튼튼한 안보
*** 튼튼한 안보, 지속가능한 평화 (7)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3)
** 신뢰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7)
* 추진기반 (1대 전략 및 7개 과제)
** '''신뢰받는 정부'''
*** 정부 3.0 (1)
*** 깨끗·유능한 정부 (6)
 
== 외교, 통일,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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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관련 논란 ==
===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3월 11일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친박근혜계 인사가 총 84개 기관에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이 작성한 친박인명사전에 따르면 87개 공공기관 인사 중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이 40명, 대선지지 활동 단체 출신이 32명(중복 포함) 등 순이다. 친박 인사 중 기관장은 45명이었으며, 감사 15명, 이사(사외이사 포함) 57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에게 "뼈를 깎는 각오 개혁하라"고 압박하면서 뒤로는 낙하산 인사를 대거 내려 보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3/h2014031120245221500.htm 개혁 외치면서… 공공기관에 낙하산 114명] 한국일보, 2014년 3월 11일</ref>
 
===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논란===
[[2014년]] 6월 13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로 제한한 과세유예와 분리과세 혜택을 연간 2000만원 이하 모든 다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과세유예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건보료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칙도 실리도 없는" 정책, '''"세입자가 집주인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나라"'''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전세로 연간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보증금 14억5000만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주택가치로 환산하면 21억원(전국 평균 전세가율 68.5% 적용, 5월말 기준)이 넘는데, 정부 방안대로면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도 3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3년 후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14만원가량의 세금만 내면 된다.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집을 몇 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인데, 이는 사실상 집주인의 건보료를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구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f>[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42261.html <사설> 원칙도 실리도 없는 임대소득 과세방안 수정안]한겨레, 2014년 6월 13일</ref><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2310021896195&outlink=1"세입자가 집주인 건강보험료 내주는 나라"] 머니투데이, 2014년 6월 24일</ref>
 
=== 담뱃세 인상 논란===
 
보건복지부는 9월 담배소비세를 현행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하여 2000원 가량을 인상하는 담뱃세 인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담뱃갑이 2500원 가량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성인 남성의 흡연률도 43. 7%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어서 흡연률 인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고의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고 말했는데, 문 장관은 가격정책이 보건소 금연사업 등 다른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제일 크다고도 말했다. 담뱃세를 올려서 담배 가격을 올릴 경우 흡연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담뱃세 인상 법안을 제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담뱃세 인상에 대하여 '서민층이 주로 많이 흡연을 하고,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하는 서민증세'이며 '정부가 세입 부족에 대하여 편법 증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이후 흡연자들은 편의점에서 보루 단위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사재기를 하였다. 편의점 등도 미리 담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담뱃세 인상은 이후 국회에서 여야간에 찬반 양론이 엇갈렸으나, 2014년 11월 말 [[이완구]]-[[우윤근]]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담뱃세 인상 법안에도 합의함에 따라 담뱃세 인상이 최종 확정되었다. 여야는 정부안대로 담뱃세를 2000원 가량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12월 2일 예산안과 동시에 의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부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 자율형사립고 논란 ===
 
2013년 초 소위 '일반고 슬럼화'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자율형 사립고 출범 이후 우수 학생을 자율형 사립고가 확보함에 따라 이들이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고,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이 일반고에 다수 진학함으로 인하여 일반고의 수준이 크게 낮아져서 수업 진행이 힘들 정도까지 된 것이다.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은 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신입생 지원에 있어서 중학교 내신 성적 50% 이내 조건을 폐지함으로서 일반고등학교의 슬럼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자사고 학생선발권 폐지 추진정책은 자사고 학부모와 자사고의 반발로 인하여 추진되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반고 점프업' 정책을 추진하며 일반고의 교과교육 강화를 추진하였다.
 
2014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되었고, 이들은 자사고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은 자사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서 강하게 추진하였다. 그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식하고 있어서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가 살아날 수 있다'고 밝히며,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사고 학부모와 자사고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났다. 조희연은 자사고 교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설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제스쳐를 취하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시 1억원의 지원금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사고는 반발하였고,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10월 전임 [[문용린]] 교육감이 실시한 자사고 평가를 재실시하여서 기준점수에 미달된 서울 경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등 8개 학교를 자사고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자사고 지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고, 조희연 교육감이 시행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무효화했다. 따라서 경희고등학교 등의 8개 학교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하여 '자사고 지정권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부장관은 '협의'의 대상이므로 자사고 지정권은 교육부장관에 있지 않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자사고 지정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하였다.
 
== 관련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