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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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違法性
'''위법성'''(, {{llang|de|Rechtswidrigkeit}})은 특정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원리와 어긋나는 일을 말한다. 위법성은 [[헌법]]상으로는 탄핵, 불신임 결의의 사유가 되고, [[형법]]상으로는 형벌의 사유가 되고,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발생의 사유가 되고, [[행정법]]상으로는 무효, 취소, 철회의 원인이 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766&cid=40942&categoryId=31693 위법]. 두산백과.</ref> <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769&cid=40942&categoryId=31716 위법성]. 두산백과.</ref> <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4935&cid=40942&categoryId=31721 불법행위]. 두산백과.</ref>
 
위법성은 [[범죄#범죄의 성립요건|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중 두 번째 요건이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 판단은 법질서의 일반적 척도에 의한 일반적 판단이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은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한다. 또한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 즉 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