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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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성소수자 사이드바}}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生活同伴者關係)는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혹은 온전히 보장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