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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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47년 10월 14일 제2차 112번째 [[국제 연합 총회]]에서 찬성 43표, 기권 6표로 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1948년 3월 31일 안에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감시하에 한국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UN한국임시위원단]]은 [[호주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중화민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우크라이나 공화국]]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우크라이나 공화국]]은공화국은 불참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정위통과한 미안정문
|url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7110100329201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7-11-01&officeId=00032&pageNo=1&printNo=333&publishType=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