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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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문|'''제20조 (정당행위)''' <br>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예시에 불과하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 [[공무원의 징계|징계행위]], [[현행범]]의 [[체포]], 정신병자의 [[치료감호]] 등을 말하고, '업무로 인한 행위'는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관념상 정당시되는 행위를 업무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ref name="법률용어사전"></ref>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