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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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문|'''제20조 (정당행위)''' <br>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예시에 불과하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 [[공무원의 징계|징계행위]], [[현행범]]의 [[체포]], [[치료감호]] 등을 말하고, '업무로 인한 행위'는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관념상 정당시되는 행위를 업무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ref name="법률용어사전"></ref>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사회상당성이 있는 행위(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법질서·사회통념·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較量), 필요성·보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다.<ref name="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325&cid=40942&categoryId=31721 정당행위] 두산백과</ref>
 
==요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f>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도9670 판결</ref>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으로 위법성조각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위법성조각 심사를 하는 것이 정당행위의 여부 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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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의 종류==
*'''법령에 의한 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란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한다. 법질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무원]]의 직무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의 [[체포]], [[치료감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무에 의한 행위''' :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관념상 정당시되는 행위를 업무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사]]의 [[의료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예시에 불과하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 [[공무원의 징계|징계행위]], [[현행범]]의 [[체포]], [[치료감호]] 등을 말하고, '업무로 인한 행위'는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관념상 정당시되는 행위를 업무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ref name="법률용어사전"></ref>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함은: 사회상당성이 있는 행위(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법질서·사회통념·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較量), 필요성·보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다.<ref name="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325&cid=40942&categoryId=31721 정당행위] 두산백과</ref>
==판례==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f>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415, 판결</ref>
*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위 방실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9570).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2412).
*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f>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
도3380</ref>
*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2114).
 
==판례==
*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도8317).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f>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415, 판결</ref>
*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위 방실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ref>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9570). 판결</ref>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ref>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2412) 판결</ref>.
*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f>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2001도3380 판결</ref>
*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f>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2114). 판결</ref>
*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f>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도8317). 판결</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