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장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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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의 장에 대하여 [[일본국 헌법]]은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일본국헌법 제6조 제2항), “장인 재판관”(헌법 제79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소법은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장인 재판관을 최고재판소 장관으로…한다.”(재판소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 장관 1명과 판사 14인, 총 15명으로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한다. 최고재 장관은 [[내각 (일본) 내각|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일본 천황]]이 임명하는 데에 비하여, 최고재 판사는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최고재 장관은 최고재 판사에서 임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임명자격은 최고재판소 장관과 판사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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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
===사법권 행사에 관하여===
[[사법권]]의 행사, 즉 재판소에 의한 심리에 관하여 최고재 장관은 다른 재판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우월적 지위를 갖지도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이 중심이 되어 다른 [[국무대신 (일본)|국무대신]]에 비해 큰 권한을 가지는 [[내각 (일본) 내각|네각]]의 모습과 크게 다르다.
 
최고재 장관은 15명 전원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대법정의 재판장이 된다(최고재판소 재판 사무 처리 규칙 제8조 제1항). 그러나 최고재 장관은 장관의 직무 수행으로 바빠 소법정의 심리에는 대부분 관여하지 않는 관례가 이어지고 있다.(물론 소법정의 심리에 적극 참여한 장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