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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aurice Ravel 1912.jpg|thumb|240px|모리스 라벨]]
 
'''모리스 라벨''' ({{lang|fr|Maurice Ravel}}, [[1875년]] [[3월 7일]] ~ [[1937년]] [[12월 28일]])은 [[프랑스]]의 [[서양 고전 음악]] [[작곡가]]이다. 음악원 선배인 [[클로드 드뷔시]]와 함께 20세기 초 [[인상주의 음악|인상주의]] 사조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관현악곡인 [[:fr:Boléro (Ravel)|볼레로]]로 유명하며, [[무소르그스키]]가 작곡한 피아노곡인 [[:fr:Tableaux d'une exposition#Orchestrations et arrangements|전람회의 그림]]의 관현악 편곡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오케스트레이션은 다채로운 음색과 악기의 사용으로 유명하다.
 
== 생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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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곡 ===
또한 라벨은 자신의 피아노곡을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하는 것을 즐겨했으며,의뢰를 받아 다른 작곡가의 곡을 편곡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있다.
 
== 저작권 문제 ==
1937년에 모리스 라벨이 죽자, 그의 형제 에드워드가 그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그는 Montfort-l'Amaury의 집을 박물관으로 바꾸었다. 1954년에, 에드워드는 교통사고을 당하고, 잔느 타베른이란 간호사가 그를 간병했고 그녀의 남편, 알렉산더가 에드워드의 기사가 되었다. 1956년에 에드워드의 아내가 세상을 뜨고 타베른 부부는 [https://ko.wikipedia.org/w/%EC%83%9D%EC%9E%A5%EB%93%9C%EB%A4%BC%EC%A6%88 Saint-Jean-de-Luz]에 있는 에드워드의 집에 살게 된다. 라벨의 동생 에드워드는 파리시에 80%의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을 바꿔 잔느를그의 유증 수혜자로 결정했다. 1960년, 에드워드가 죽고 모리스의 조카들이 유산 착복을 이유로 타베른 부부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실패한다. 1964년, 잔느가 세상을 뜨면서 그녀의 남편 알렉산더가 볼레로의 저작권료, 3억 6천만 프랑을 상속받게된다. 이렇게 SACEM의 법률 이사이었던 쟝 자크 르모안이 사직한 후 변호사가 된 후 등장하게 되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결탁하고 그의 법률 고문이 되었다. 그들은 출판사에게 매우 유리한 계약서를 개정하기 위해 모리스 라벨의 작품 계약권자인 듀랑 출판의 사장, 르네 도망쥬를 고소했다. 르네 도망쥬는 당시 80세 이었기 때문에 합의로 해결하고 결국 작품의 모든 저작권과 작품 계약서를 쟝 자크 르모안에게 양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1971년에 ARIMA (국제 저작권 관리 매니지먼트)를 [https://ko.wikipedia.org/w/%EC%A7%80%EB%B8%8C%EB%A1%A4%ED%84%B0 지브롤터]에 설립했고, 저작권 계약(앵글로색슨의 법률이지 프랑스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알렉산더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저작권의 절반 이상을 ARIMA에게 양도했다. 알렉산더의 두 번째 부인의 딸, 에블린 펜 드 카스텔에 따르면, ARIMA는 모리스 라벨 작품에 대해 모든 저작권의 독점 피양도인이고 그 연간 소득은 40년 전부터 2백만 유로일 것이라고 한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