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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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광고협의회 ==
{{본문|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산하 기구였던 [[공익광고협의회]]는 [[공익광고]](방송 공익광고, 인쇄 공익광고) 제작을 주요 업무로 하였으며 방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되었다. 또한 1년간 한국 국내에서 방송되는 공익광고의 주제 선정 및 홍보 대책 수립 및 전략의 모색 등의 자문 역할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담당하였다.<ref>방송법 제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br/>방송법 시행령 제59조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br/>1. 방송사업자: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br/>※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 편성 비율: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0.2이상</ref>
 
== 역대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