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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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子會社)는 다른 기업에 의해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한다([[s:대한민국 상법/제3편 회사#342-2|제342조의2]]).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s: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제2조]])
'''자회사'''(子會社)는 다른 기업에 의해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한다([[s:대한민국 상법/제3편 회사#342-2|제342조의2]]).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s: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제2조]])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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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100.naver.com/100.nhn?docid=63360 두산백과사전 - 모회사]
* [http://dic.paran.com/dic_ency_view.php?kid=13425000 동서문화PASCAL - 모회사·자회사]
 
{{전거 통제}}
{{토막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