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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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ntoin Sevruguin 12 Falak Whipping the soles of a criminal.jpg|thumb|309 px|체벌]]
 
'''체벌'''(體罰, {{llang|en|corporal punishment}})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예: 손, 주먹, 발 등)나 물건(예: 회초리, 빗자루, 몽둥이, 출석부, 대걸레자루,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기합(예: 무릎 꿇기, 팔 들기, 엎드려 뻗치기, 의자 들기, [[오리걸음]], 선착순 달리기 등)과 같은 벌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체벌은 나쁜 성적이나 학습태도, 규칙위반 또는 비행(非行)을 이유로 흔히 아동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아동의 인격을 모욕하고 신체에 관한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별의 일종으로서 문제가 된다.
 
== 체벌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