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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6월 말부터 국보위 법사분과위원회가 개헌안을 연구하고,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 단임제와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확정됐다. 8월 14일로 예정된 김대중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보안사는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원 판사를 일괄 사직하도록 강요했다. 8월 16일 국정 수행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ref>신군부가 8월 초 최규하에게 [[김정렬]]을 보내 사임을 강요하기도 했다.</ref>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에 의해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0월 27일 계엄령하에 치뤄진 국민 투표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됐다.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진 임시 입법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됐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입법부|국회]]의 역할을 대행해 언론기본법, 노동관계법,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등 189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ref name= '판결문'/>
 
신군부는 제5공화국의 출범을 앞두고 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치적 정지작업에 나섰다. 80년 11월 전두환과 노태우(보안사령관)는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에 지시해 [[K-공작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기관 통폐합방안을통폐합 방안을 마련한 다음, 정보기관을 동원해 각 언론사를 협박함으로써 [[언론통폐합|언론 강제 통폐합]]을 시행했다.<ref name= '판결문'/> 전두환은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에 지시해 정치인별 신상카드를 가지고 정치 활동 규제 대상을 선정하게 하고 이를 결재해 사회정화위원회에 그 명단을 전달, 80년 11월 12일 811명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조치를 발표하게 했으며, 정치활동 규제조치로 신군부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구 정치인들의 정치적 도전을 막기 위해 3김씨를 비롯한 500여명의 유력정치인들을 정치무대에서 퇴출시켰다. 이후 신군부는 신군부의 정치참여를 위한 여당격인 [[민주정의당]]의 창당뿐만 아니라 [[민주한국당]] 등 다수의 친여 성향 야당 창당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06616 신군부 정권장악 …野정치활동 규제 '민주주의 외면'] 대전일보 2007년 5월 28일자 기사</ref> 1981년 1월 23일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김대중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043104 내란음모 재심 DJ에 무죄선고] 한겨레 2004년 1월 29일자 기사</ref>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이 출범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29328 개헌의 역사 ③ 제 5, 6 공화국(8~9차 개헌)]</ref>
 
==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