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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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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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약칭: 국가안전부, 안전기획부, 안기부)는 [[대한민국]]의 특별행정기관이자 정보 수집 기관이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안기부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81년]] [[4월 8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99년]] [[1월 21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첩보, 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던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이었다. 주로 '''안기부'''라는 약칭으로 많이 쓰였다.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약칭: 국가안전부, 안전기획부, 안기부)는 [[대한민국]]의 특별행정기관이자 정보 수집 기관이다.</br>
노무현 정부때 기존의 부정적인 역할과 기능에서 탈피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안기부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으로 변경되었다. </br>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안기부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81년]] [[4월 8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99년]] [[1월 21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첩보, 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던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이었다. 주로 '''안기부'''라는 약칭으로 많이 쓰였다.
 
그러나 [[김영삼]]정권 당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정관계 고위 인사와 반대파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도감청 행위를 해온 것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X파일 사건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