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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 문단|날짜=2018-07-02}}
[[메노나이트]]는 [[재세례파]](재침례파) 지도자인 [[메노 시몬스]]가 창시한 [[개신교]] 종파로, [[신약성서]]에 신학적인 근거를 둔 [[평화주의]]가 특징이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전쟁]]이나 [[폭력]]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독교 평화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복무제]]로 실천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오렌지 공 윌리엄]]은 세금만 내면 [[병역]]을 면제하였으며, [[제정 러시아]]에서는 [[1881년]]부터 산림작업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성공회]] [[사제]]들인 고 [[대천덕]] 신부와 [[존 스토트]] 신부도 [[제2차 세계대전]]시기였던 [[1942년]]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존 스토트 [[사제|신부]]는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고 대천덕 신부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군입대를 거부하였다. 당시 대천덕 신부는 신학생 시절에 [[청사진]]을 판독하는 선원으로 일하는 [[대체복무]]로 군입대를 대신하였으며, [[존 스토트]] 신부는 그 해 [[성공회]] [[사제]]서품을 받음으로써 군입대를 면할 수 있었다.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제 표준 ===
==== [[유엔]] ====
[[유엔]]은 인권위원회의 1989/59 결의를 비롯한 수 차례의 결의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런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는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체복무제도의 핵심적 세 가지 기준은 ① 비전투적이거나 시민적 특성을 띄어야 하며 ② 공익에 부합해야 하고 ③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징벌적 성격과 관련하여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민간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의 두 배로 한 것은 이 기준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과 2010년에 더하여 2011년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개인청원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했으며, 그동안 인권협약 가입국에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독일]]·[[이스라엘]]·[[중화민국]] 등 40여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과 하위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ref name="phitos">[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5.html 양심의 자유가 흐느낀다] 한겨레 21 2002.12.26</ref>
 
==== [[유럽평의회]] ====
권고 R(87)8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유럽평의회 인권이사 발행 “병역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라는 책자에도 [[대체복무]]는 시민적 성격임이 분명해야 하며 그 길이는 징벌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존재하나 민간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아르메니아]]와 복무기간이 군복무에 두 배에 달하는 [[그리스]]는 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니스 위원회]]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법과 개정법안을 검토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의 표준에 대해 (1) 군은 어떠한 통제도 해서는 안되고 (2) 군복무 중에도 대체복무로 편입할 수 있게 해야하며 (3) 대체복무자가 군복무자와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f>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베니스 위원회) 견해, 2011년 12월 20일, CDL-AD(2011)051, Opinion 644/2011</ref> 또한 유럽평의회 인권판무관은 2012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인권이며 모든 유럽국가들이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표준을 제시하였다.<ref>Press release - CommDH007(2012),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guaranteed in all parts of Europe”, https://wcd.coe.int/ViewDoc.jsp?Ref=CommDH-PR007</ref>
 
=== 유럽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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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리교신학대학장을 오래 지낸 홍현설 목사는 일찍이 [[1959년]]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 때문에 집총거부를 한 것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양심적 비전론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아직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f name="rupus2"/>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제 표준 ===
==== [[유엔]] ====
[[유엔]]은 인권위원회의 1989/59 결의를 비롯한 수 차례의 결의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런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는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체복무제도의 핵심적 세 가지 기준은 ① 비전투적이거나 시민적 특성을 띄어야 하며 ② 공익에 부합해야 하고 ③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징벌적 성격과 관련하여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민간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의 두 배로 한 것은 이 기준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과 2010년에 더하여 2011년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개인청원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했으며, 그동안 인권협약 가입국에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독일]]·[[이스라엘]]·[[중화민국]] 등 40여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과 하위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ref name="phitos">[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5.html 양심의 자유가 흐느낀다] 한겨레 21 2002.12.26</ref>
 
==== [[유럽평의회]] ====
권고 R(87)8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유럽평의회 인권이사 발행 “병역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라는 책자에도 [[대체복무]]는 시민적 성격임이 분명해야 하며 그 길이는 징벌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존재하나 민간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아르메니아]]와 복무기간이 군복무에 두 배에 달하는 [[그리스]]는 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니스 위원회]]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법과 개정법안을 검토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의 표준에 대해 (1) 군은 어떠한 통제도 해서는 안되고 (2) 군복무 중에도 대체복무로 편입할 수 있게 해야하며 (3) 대체복무자가 군복무자와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f>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베니스 위원회) 견해, 2011년 12월 20일, CDL-AD(2011)051, Opinion 644/2011</ref> 또한 유럽평의회 인권판무관은 2012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인권이며 모든 유럽국가들이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표준을 제시하였다.<ref>Press release - CommDH007(2012),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guaranteed in all parts of Europe”, https://wcd.coe.int/ViewDoc.jsp?Ref=CommDH-PR007</ref>
 
==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