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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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良心的兵役拒否者, {{llang|en|conscientious objector, '''CO'''}}), 혹은 전투행위만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良心的執銃拒否者)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한다.
 
2018년 6월 28일, 한국 헌법 재판소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감해 온 지난 65년간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입법부는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
 
==설명==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러시아]], [[스위스]], [[중화민국]]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르메니아]], [[터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G20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ref>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시사상식사전</ref> 최근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6%91%ec%8b%ac%ec%a0%81&contents_id=AKR20120122036300081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인권 협약 위반" 유럽인권재판소] 연합뉴스 2012년 1월 22일 작성</ref> 병역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는 종교적 평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종교]]적 이유 외에도 [[평화주의]], [[생태주의]], [[아나키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ref name="omain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002년]] 당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양심수는 200~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당시 [[대한민국]]에서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중인 청년은 1600명 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이다.<ref name="rupus2">[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924.html 인민군도 무작정 처벌 안 했다] 한겨레21 2003.01.09</ref>
한편 보수 [[개신교]]교회인 [[안식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왔으며,[[개신교]], [[불교]], [[천주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오고 있다.
 
백종건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1년 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다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무료 변론 활동을 하다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잃고 구속됐다. 2017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가 2017년 10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예비회의(Pre-Session)에 초청돼 세계 각국 대표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연설하면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인권상황을 증언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2/0200000000AKR20171012184700004.HTML?input=1195m]</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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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良心的兵役拒否者, {{llang|en|conscientious objector, '''CO'''}}), 혹은 전투행위만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良心的執銃拒否者)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한다.
2011년 9월 세계난민판사협회 총회에서 호주 판사가 발제하여 대한민국 판사 대표에게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물으면서 "호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병역거부자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419481]</ref>
 
2018년 6월 28일, 한국 헌법 재판소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감해 온 지난 65년간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입법부는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
 
==현황==
[[러시아]], [[스위스]], [[중화민국]]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르메니아]], [[터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G20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ref>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시사상식사전</ref> 최근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6%91%ec%8b%ac%ec%a0%81&contents_id=AKR20120122036300081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인권 협약 위반" 유럽인권재판소] 연합뉴스 2012년 1월 22일 작성</ref> 병역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는 종교적 평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종교]]적 이유 외에도 [[평화주의]], [[생태주의]], [[아나키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ref name="omainn"/>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
=== 로마 제국 시대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시대 ===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사례로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훼]] 외에는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믿음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 [[초대교회]]의 즉, 고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나<ref name=autogenerated1>[http://www.duranno.com/moksin/detail.asp?cts_id=8865 《목회와 신학》2004년 5월호,기독교 평화사상,이상규,두란노]</ref> [[예수 그리스도]]외에는 [[왕]]이 없다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ref>《타르수스의 바오로》/박태식 지음/바오로딸</ref> 했는데, 이는 [[기독교]]가 반(反)국가종교로 규정되어 박해받는 원인이 되었다. 초대교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터툴리안]])가 [[174년]] 기독교인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교하여, 군인출신 신자들이 군복무를 그만둔 사례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257년]] 순교한 [[순교자]] 막시밀리안의 사례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당연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ref name=autogenerated1 /><ref>역사가의 종교관, An Historian’s Approach to Religion, 옥스포드 대학교, 1956 년, 아널드 토인비</ref>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평화주의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제국의 폭력을 악을 응징하려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미화한,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실천되지 못했다.
 
=== 근세 ===
===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8-07-02}}
[[메노나이트]]는 [[재세례파]](재침례파) 지도자인 [[메노 시몬스]]가 창시한 [[개신교]] 종파로, [[신약성서]]에 신학적인 근거를 둔 [[평화주의]]가 특징이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전쟁]]이나 [[폭력]]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독교 평화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복무제]]로 실천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오렌지 공 윌리엄]]은 세금만 내면 [[병역]]을 면제하였으며, [[제정 러시아]]에서는 [[1881년]]부터 산림작업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였다면제하였다.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 근대 ===
{{출처|날짜=2018-07-02|[[성공회제정 러시아]]에서는 [[사제1881년]]들인부터 산림작업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였다.}}

=== 현대 ===
==== 유럽 ====
[[대천덕성공회]] 신부와[[사제]]인 [[존 스토트]] 신부도신부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였던 [[1942년]]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존 스토트 [[사제|신부]]는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고 대천덕 신부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군입대를 거부하였다. 당시 대천덕 신부는 신학생 시절에 [[청사진]]을 판독하는 선원으로 일하는 [[대체복무]]로 군입대를 대신하였으며, [[존 스토트]] 신부는 그 해 [[성공회]] [[사제]]서품을 받음으로써 군입대를 면할 수 있었다.
 
=== 유럽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
1970년대의 [[유럽]] 국가 중에서 [[서독]] 등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했으며, 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소송 재판에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투옥시킨 [[아르메니아]] 정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유럽]] 인권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이번 판결로 [[아르메니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여호와의 증인]] 69명은 즉각적인 석방을 받게 되었으며, [[유럽]] 연합 국가들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ref>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ly.7.2011 판결문</ref> 이 판결에 이어 유럽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인 터키 등의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계속하여 내리고 있다.<ref>MBN, 2012년 1월 25일, 유럽,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배상하라"…우리나라는?</ref><ref>법률신문, 2012년 1월 30일, 13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변경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ref>
 
==== 미국 ====
=== 미국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
{{빈 문단}}
===평화주의 교회들===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신도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들은 [[아미시파]] 신자, [[퀘이커]]교도등 타 비폭력주의 교회 신자들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당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한 바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때에도 [[대체복무제|대체복무]]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하였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탄압을 받았다. 아미시 신자들은 [[성서]]의 [[평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아미시 교회의 [[주교]]는 [[제1차 세계대전]]때에 병역와 대체복무 모두 거부하는 완전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가 5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심지어는 강제징집을 당해 구타를 당하다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집에 돌아가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당시 [[미국]]에서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병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상당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아미시 신자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살았다.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 보도====
[[2006년]]에는 [[미군]]내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왔다. [[2007년]] [[12월 16일]]자 [[로이터 통신]]은 [[미군]] 예비역 [[대위]]인 피터 브라운이 [[종교]]적 사유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터 브라운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때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서]]말씀에 따라 [[이라크 전쟁]]당시 총기사용을 거부했다. 고민끝에 그는 [[2006년]] [[미국 국방성]]에 제대를 신청하여, [[2007년]] [[8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ref>[http://www.godpeople.com/?GO=news2_sub&ncode=200710188504&iPage=8 신앙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미육군 장교, 명예제대]</ref>
 
==== 이스라엘 ====
=== 이스라엘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
[[이스라엘]]에서는 '양심위원회(conscience committee)'에서 병역 거부를 심사한다. 양심위원회에서 치러지는 이스라엘 소녀들에 대한 검증은 짧고 진부하며 매우 모욕적이며 심각하게 위협적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의 병역거부는 개인적 단계에서는 용감하나 사회적으로는 '하찮은 일'로 여겨진다.<ref name="omainn">[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31143 5월 15일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오마이뉴스 2003.05.15</ref>
====양심적 병역거부의= 특징=====
=====; 선택적 병역거부=====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의 특징은 평화주의, 아나키즘과 같은 보편적, 절대적 병역거부도 존재하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병역을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이다. '선택적 병역거부'는 1982년 레바논 침공 시기에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쉬그불(한계가 있다)'이 설립되었으며 예쉬그불은 적어도 이 전쟁기간 동안 168명의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어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병역거부운동의 빠른 성장은 지휘관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는 대신 이스라엘에서 다른 임무를 맡게 되었다.<ref name="omainn"/>
 
=====; 예비군의 병역거부=====
'선택적 병역거부'의 다음 물결은 [[1987년]] 첫 번째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곧 외출도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을만큼 극심하게 [[인권]]을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의 [[인민]]들의 저항운동때에 나타났다. 당시 수백명의 군인들(대부분 [[예비군]]이었다)이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저항운동을 진압하는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ref name="omainn"/>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이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정부가 마드리드 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 회담은 최초로 팔레스타인 대표부와 마주 앉는데 동의한 것이다. [[2003년]] [[인디파다]]에서는 선택적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났다. 1000명이 넘는 군인들, 예비군들, 징병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팔레스타인 군중들을 진압하는데 일조하기를 거부했다. 200여명의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감옥에 있다. 이스라엘의 병역거부는 현역 장교와 사병에서도 종종 발생한다.<ref name="omainn"/>
 
=====; 여성에 대한 병역거부=====
여성에 대한 징집이 유일하게 실시되는 만큼 여성병역거부가 유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에 대한 병역거부는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배려이기 보다는 여성 자체를 불필요한 자원으로 사고하는 차별적 인식이 주요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탄압=====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정부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은 가혹하다. 실제로 병역거부를 이유로 8차례에 걸쳐 수감된 경우도 있다.<ref name="omainn"/>
 
==== 대한민국 ====
=== 대한민국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
[[2001년]] 이후 병역을 앞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한해 동안 꾸준히 외연을 넓혀왔다. 종교와 정치·사상적 이유에 따른 ‘특별한 개인의 소신’에서 출발한 병역거부 선언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ref name="phitos"/>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비전투부대 근무 =====
대한민국에서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정부에서는 종교적 사유에서 병역을 거부한 안식교 신도들에 대해 비전투부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박정희 정부의 불법적인 강제 징집 방침에 따라 군으로 끌려갔으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근무도 거부하였다.<ref>《대한민국사(史) 3 (야스쿠니의 악몽에서 간첩의 추억까지)》-'여호와의 증인' 앞에서 부끄럽다_ 혁명가들보다 더 비타협적으로 군대를 거부했던 그들.../한흥구 지음/한겨레신문사</ref> 징집 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민간법정에서 병역기피로 처벌받았다면, [[안식교]]인들은 일단 군에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다.<ref name="rupus2"/>
/한흥구 지음/한겨레신문사</ref>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다양성 =====
흔히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하면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생각하지만, [[개신교]], [[천주교]], [[불교]]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옴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종교]]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사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 실천 또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실천이라고 밝혔다. 종교와 관련 없이 평화를 위하여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도 한다. 또한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등의 임무는 수행하되, [[향토 예비군]]이나 기타 예비군 소집에 불응하는 [[예비군 반대 운동]]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26일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 2008년 1월 3일 헌법재판소에, 2008년 7월 21일 국방부장관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과 시민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06년 1월에 발표한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권고안(NAP)에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가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
====== [[1945년]] 이전======
한국에서 최초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인 옥응련과 최용원이다.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병역의무]]가 없었으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유해한 [[반전]] 사항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f>1988년 여호와의 증인 연감</ref>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투옥되었던 38명의 증인 가운데 학대와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다섯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 징병제가 확대되면서 일본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자 일제는 [[1939년]]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탄압을 가하여 신자 38명을 투옥하였는데, 이들 중 5명은 옥사하고 나머지 33명은 신앙양심을 지키며 투옥생활을 했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1002213313&Section=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걸어온 길] 프레시안 2007.10.3 작성</ref> 이들은 [[1945년]] [[8월]] 해방이 되어서야 옥문을 나섰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은 그저 신앙양심을 지켰을 뿐이라고 했지만, 정부기관이 편찬한 각종 독립운동사에는 이들의 '등대사 사건'이 [[일제]] 말기의 주요한 저항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성공회]] [[사제]]인 고 [[대천덕]] 신부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였던 [[1942년]]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고 대천덕 신부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군입대를 거부하였다. 당시 대천덕 신부는 신학생 시절에 [[청사진]]을 판독하는 선원으로 일하는 [[대체복무]]로 군입대를 대신하였다.
===== 한국 전쟁 기간 중의 병역거부 =====
 
====== 한국 전쟁 기간 ======
[[성공회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진보지식인 한흥구 교수의 대한민국사(한겨레)에 따르면, 보수 개신교 신자들인 안식교회 교인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로만 여기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양심적병역거부 반대논리는 편견일 따름이다. 대구 피난길에 징집된 안식교인은 집총을 거부해 9일간 영창에 갇혔다가 지휘관의 배려로 집총훈련 없이 비무장요원으로 복무한다. 당시에 군형법의 기능을 수행한 국방경비법에도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항명죄가 있었지만,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집총거부자들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다 보니 소대에서부터 연대까지 어떤 상급자나 지휘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처리가 천차만별이었다.<ref name="rupus2"/> 간혹 집총거부자들에 대해 이해심을 갖고 이들을 비무장요원으로 근무토록 배려해주는 너그러운 지휘관들이 있었던 반면, “사람 만들어준다”며 살인적인 구타를 가하거나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물통에 집어넣고, 실신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반복하고, 총살시킨다고 위협하는 인권탄압이 더 보편적이었다. 당시 집총거부자들 중에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 의병제대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ref name="rupus2"/>
 
[[삼육대학교]] [[오만규]] 교수가 편집한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에 실려 있는 안식교인들의 수기에도 이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다.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빨갱이보다 더 악질”인 ‘비국민’으로 몰려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나는 미쳤다”라고 외치면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유혹이며, M1 소총을 거꾸로 입에 물고 30분 이상을 버티고, 4시간이 넘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이단의 종교에 빠져 미쳐버린 자들을 “사람 만들어준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방침에도 몽둥이를 쥔 자들이 규정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계속 나오자, 군당국은 이들을 사법처리하기 시작했다.<ref name="rupus2"/> 한다.
 
====== [[1950년]] ~ [[1960년]] ======
집총거부로써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하려는 [[여호와의 증인]]에 더하여, [[개신교]]의 한 가지인 [[안식교]]의 일부 신자들이 병역을 거부하였는데 이들은 군대 내에서 비전투업무를 맡아서 일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역사학]]자 [[한흥구]]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사(한겨레)에 의하면, [[안식교]] 신자들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지휘관들은 비전투업무를 맡김으로써 이들의 신념을 존중했다고 한다.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가 법적으로 처벌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과 관련된 일체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전문용어로 완전거부자(complete objector)들이다. 반면 안식교인들은 군대에는 입대하지만 집총을 거부하고 비무장병과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비전투원(noncombatant), 또는 양심적 협력자(consciencious cooperator)들이다.<ref name="rupus2"/> 징집 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민간법정에서 병역기피로 처벌받았다면, [[안식교]]인들은 일단 군에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다. 1956년에는 예비역 훈련에 소집된 안식교인들이 집총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70여일 만에 석방됐다.<ref name="rupus2"/> 정부에서도 [[안식교인]]들을 처벌 일변도로만 대한 것은 아니다. 1957년 4월3일 국방부 장관 김용우는 장관 특명 ‘국방총제2288호’를 통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안식교인 병사들을 위생병 또는 기타 직접 무기를 휴대치 않는 병과에 가급적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ref name="rupus2"/>
 
그런데 [[1959년]]부터는 현역 입대자가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기 시작했다. [[논산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한 신학생 출신 안식교인 청년 2명이 6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발로 1년에 10여명씩의 안식교 청년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형량은 길어야 1년 이내였다.<ref name="rupus2"/>
 
한편 감리교신학대학장을 오래 지낸 홍현설 목사는 일찍이 [[1959년]]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 때문에 집총거부를 한 것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양심적 비전론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아직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f name="rupus2"/>
===== [[1961년]] ~ [[2000년]] =====
 
====== [[1961년]] ~ [[2000년]] ======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곧 [[군인]]들이 정치를 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군대가 되어버린 암울한 시기가 시작되어 병역거부자를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반하는 악[[법]]으로써 탄압하기 시작하자,안식교 지도부는 신도들에게 [[1970년대]]부터 병역거부 신념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하였다. 교회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포기한 [[1975년]] 이후로는 안식교인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하거나 병역거부로 출소하는 이들을 [[교도소]] 문 앞에서 연행하여 반복 처벌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였다. 강제 입영되어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한 인권유린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염두에 두고 [[군형법]]상의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거부 신념을 지키게 된다.<ref name="piss">한국사회와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와 특성, 강인철, 종교문화연구 제7호, 2005, pp.103~141.</ref>
 
[[1963년]]에 처음 입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때문에 6년에 걸쳐 네 번 [[징역]]을 살고 나온 안식교회 성직자 채의국 [[목사]]는 몸이 엄청나게 쇠약해진 상태였으나 다시 [[논산훈련소]]로 보내졌다. 그는 마침 [[훈련소]]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는데, 그를 불쌍히 여긴 훈련소에서는 훈련소 5수생이 된 그를 한달간 입원시켜주었으며 집총을 강요받지 않고 [[이등병]]을 달았다.<ref name="rupus2"/>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벌어질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는 자대에 배치됐는데, 연대장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라며 “너같이 믿음이 굳은 놈은 처음 봤다. 내 부하가 2천명인데 너 하나 못 봐주겠느냐”라며 절대로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 무사히 병역을 마쳤다.<ref name="rupus2"/>
===== [[2001년]] ~ [[2003년]] =====
 
[[2001년]] 평화주의자이며 불교신자인 오태양의 공개적 병역 거부가 화제가 되었다.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우리는 오태양 이전에 이미 1만여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다.<ref name="rupus2"/>
이런 와중에서 [[안식교회]] 지도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 선교사들을 대신해 한국인 목사들이 교단의 지도부에 올라서고, 또 이들의 자제들이 군대에 갈 연령이 되자 [[안식교회]]의 상층부는 동요했다.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된 이후, 한국 사회의 군국주의 경향은 눈에 띄게 나타났다. 1968년 1월21일 이북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시발로 프에블로호 나포사건, 향토예비군 설치, 울진·삼척지구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주한미군 감축, 국가비상사태 선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으로써 독재하는 유신독재의 확립으로 치달려간 역사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설자리는 더욱 좁아진 것이다.<ref name="rupus2"/> [[1970년]]대에 [[안식교]]회 간부들과 삼육대 교수들은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을 찾아가 집총거부의 신념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ref name="rupus2"/>
 
삼육대 오만규 교수는, 안식교도로서 가장 오래 징역을 산 최방원이 [[1970년]] [[12월]] 네 차례에 걸쳐 도합 7년6개월간 징역을 살고 출소했을 때 교회가 그의 석방 소식을 교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무엇이 시대의 변화를 이보다 더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한다. 1975년을 마지막으로 안식교회의 집총거부 전통은 오랜 기간 단절됐다가, [[2002년]] 봄 한 [[안식교]] 신자 청년이 집총거부를 선언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f name="rupus2"/>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하거나 병역거부로 출소하는 이들을 [[교도소]] 문 앞에서 연행하여 반복 처벌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은 병역기피 일소를 다짐하면서 모든 기피자들을 색출해 일단 군대로 끌고 갔다. 1974년부터는 병무청 직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를 포위해 젊은 사람들은 다 군대로 끌고 갔다.<ref name="rupus2"/> 이렇게 되자 [[여호와의 증인]]들도 병역법 위반이 아닌 항명죄로 처벌받게 되었다.<ref name="rupus2"/> [[안식교도]]들이 집총거부를 포기하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시쳇말로 ‘독박’을 쓰고 시범 케이스로 얻어맞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공산괴뢰를 쳐부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총을 잡으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할 뿐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고,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도 거부하는 존재로 비쳤다.<ref name="rupus2"/> 그러니 그들은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배척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주의·가족주의·반공주의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하였다.
 
한편 강제 입영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한 인권유린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염두에 두고 [[군형법]]상의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ref name="piss"/>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거부 신념을 지키게 된다.<ref name="piss"/>
 
====== [[2001년]] ~ [[2003년]] ======
[[2001년]] 이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외에도 평화주의자이며 [[불교]]인인 [[오태양]]의 병역 거부 선언 이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우리는 오태양 이전에 이미 1만여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다.<ref name="rupus2"/>
 
[[2001년]] 1월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ref name="phitos"/> [[2001년]]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ref name="phi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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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에 이어 병역거부를 선언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치윤·유호근 등은 1심 재판부의 보석과 재판연기 결정으로 풀려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유호근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나씨를 포함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쓸데없는 구금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되물었다.<ref name="phitos"/> [[2002년]] [[12월 10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연갈색 수의를 입은 나동혁(26·서울대 수학과 4년 휴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청을 나온 동료학생들은 조용히 손뼉을 쳤다.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보랏빛 수건을 목에 두른 동료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넨 그가 재판장 앞에 섰다.<ref name="phitos"/> 재판부는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이슈는 점차 확산되었다.
 
[[2002년]] 당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양심수는 200~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당시 [[대한민국]]에서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중인 청년은 1600명 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이다.<ref name="rupus2">[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924.html 인민군도 무작정 처벌 안 했다] 한겨레21 2003.01.09</ref>
===== [[2004년]] ~ [[2011년]] =====
 
====== [[2004년]] ~ [[2011년]]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수십 회의 토론회와 학술 발표가 있었다. 병역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져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한다. 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ref>2001고단5819</ref> 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으며, 2004년 5월 21일에 병역법 위반 사건<ref>2002고단3940</ref> 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04년 7월 15일과 8월 26일에 각각 유죄<ref>대법원 2004도2965</ref> 와 합헌 판결<ref>헌법재판소 2002헌가1</ref> 을 내렸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다수의 의견으로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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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648.html 헌재·유엔 권고 무시…‘소수자 인권’ 뒷걸음] 한겨레 2008.12.25.</ref>
 
백종건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1년 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다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무료 변론 활동을 하다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잃고 구속됐다. 2017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가 2017년 10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예비회의(Pre-Session)에 초청돼 세계 각국 대표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연설하면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인권상황을 증언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2/0200000000AKR20171012184700004.HTML?input=1195m]</ref>
=== 북한의 양심적 병역거부 ===
[[1950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참 [[한국전쟁]] 준비에 힘쓸 때인데, 이때 [[인민군]]에 징집된 [[안식교]]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내세워 끝까지 집총을 거부하자 인민군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ref name="rupus2"/>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징집됐는데, 전쟁 기간 중임에도 이들이 집총을 거부하자 처음에는 총살시킨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민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무장 병과인 [[피복]]창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무장 후방부대에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하였다.<ref name="rupus2"/>
 
2011년 9월 세계난민판사협회 총회에서 호주 판사가 발제하여 대한민국 판사 대표에게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물으면서 "호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병역거부자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419481]</ref>
==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 거부 ==
징집 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민간법정에서 병역기피로 처벌받았다면, [[안식교]]인들은 일단 군에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다.<ref name="rupus2"/>
 
==== [[안식교회]]북한 ====
[[1950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참 [[한국전쟁]] 준비에 힘쓸 때인데, 이때 [[인민군]]에 징집된 [[안식교]]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내세워 끝까지 집총을 거부하자 인민군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ref name="rupus2"/>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징집됐는데, 전쟁 기간 중임에도 이들이 집총을 거부하자 처음에는 총살시킨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민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무장 병과인 [[피복]]창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무장 후방부대에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하였다.<ref name="rupu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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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국 목사 이야기===
[[1963년]]에 처음 입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때문에 6년에 걸쳐 네 번 [[징역]]을 살고 나온 안식교회 성직자 채의국 [[목사]]는 몸이 엄청나게 쇠약해진 상태였으나 다시 [[논산훈련소]]로 보내졌다. 그는 마침 [[훈련소]]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는데, 그를 불쌍히 여긴 훈련소에서는 훈련소 5수생이 된 그를 한달간 입원시켜주었으며 집총을 강요받지 않고 [[이등병]]을 달았다.<ref name="rupus2"/>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벌어질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는 자대에 배치됐는데, 연대장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라며 “너같이 믿음이 굳은 놈은 처음 봤다. 내 부하가 2천명인데 너 하나 못 봐주겠느냐”라며 절대로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 무사히 병역을 마쳤다.<ref name="rupus2"/>
 
== 종교 이외의 신념으로 인한 병역 거부 ==
===동요===
[[2002년]]에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 거부자가 등장했는데, [[육군보병학교]] 소속 운전병 강철민 이병은 현역인데도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가 처벌받기도 했다.<ref name="rupus2"/>
이런 와중에서 [[안식교회]] 지도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 선교사들을 대신해 한국인 목사들이 교단의 지도부에 올라서고, 또 이들의 자제들이 군대에 갈 연령이 되자 [[안식교회]]의 상층부는 동요했다.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된 이후, 한국 사회의 군국주의 경향은 눈에 띄게 나타났다. 1968년 1월21일 이북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시발로 프에블로호 나포사건, 향토예비군 설치, 울진·삼척지구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주한미군 감축, 국가비상사태 선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으로써 독재하는 유신독재의 확립으로 치달려간 역사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설자리는 더욱 좁아진 것이다.<ref name="rupus2"/> [[1970년]]대에 [[안식교]]회 간부들과 삼육대 교수들은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을 찾아가 집총거부의 신념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ref name="rupus2"/>
====2002년====
삼육대 오만규 교수는 안식교도로서 가장 오래 징역을 산 최방원은 [[1970년]] [[12월]] 네 차례에 걸쳐 도합 7년6개월간 징역을 살고 출소했을 때 교회가 그의 석방 소식을 교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무엇이 시대의 변화를 이보다 더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한다. 1975년을 마지막으로 안식교회의 집총거부 전통은 오랜 기간 단절됐다가, [[2002년]] 봄 한 [[안식교]] 신자 청년이 집총거부를 선언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f name="rupus2"/>
 
=== 여호와의 증인 ===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하거나 병역거부로 출소하는 이들을 [[교도소]] 문 앞에서 연행하여 반복 처벌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은 병역기피 일소를 다짐하면서 모든 기피자들을 색출해 일단 군대로 끌고 갔다. 1974년부터는 병무청 직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를 포위해 젊은 사람들은 다 군대로 끌고 갔다.<ref name="rupus2"/> 이렇게 되자 [[여호와의 증인]]들도 병역법 위반이 아닌 항명죄로 처벌받게 되었다.<ref name="rupus2"/> [[안식교도]]들이 집총거부를 포기하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시쳇말로 ‘독박’을 쓰고 시범 케이스로 얻어맞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공산괴뢰를 쳐부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총을 잡으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할 뿐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고,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도 거부하는 존재로 비쳤다.<ref name="rupus2"/> 그러니 그들은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배척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주의·가족주의·반공주의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하였다.
 
한편 강제 입영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한 인권유린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염두에 두고 [[군형법]]상의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ref name="piss"/>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거부 신념을 지키게 된다.<ref name="piss"/>
 
=== 기타 ===
[[2000년]]대 이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외에도 평화주의자이며 [[불교]]인인 [[오태양]]의 병역 거부 선언 이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 거부자가 등장했는데, [[육군보병학교]] 소속 운전병 강철민 이병은 현역인데도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한편 감리교신학대학장을 오래 지낸 홍현설 목사는 일찍이 [[1959년]]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 때문에 집총거부를 한 것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양심적 비전론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아직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f name="rupus2"/>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제 표준 ==
=== [[유엔]] ===
[[유엔]]은 인권위원회의 1989/59 결의를 비롯한 수 차례의 결의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런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는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체복무제도의 핵심적 세 가지 기준은 ① 비전투적이거나 시민적 특성을 띄어야 하며 ② 공익에 부합해야 하고 ③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징벌적 성격과 관련하여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민간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의 두 배로 한 것은 이 기준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과 2010년에 더하여 2011년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개인청원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했으며, 그동안 인권협약 가입국에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독일]]·[[이스라엘]]·[[중화민국]] 등 40여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과 하위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ref name="phitos">[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5.html 양심의 자유가 흐느낀다] 한겨레 21 2002.12.26</ref>
 
=== [[유럽평의회]] ===
권고 R(87)8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유럽평의회 인권이사 발행 “병역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라는 책자에도 [[대체복무]]는 시민적 성격임이 분명해야 하며 그 길이는 징벌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존재하나 민간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아르메니아]]와 복무기간이 군복무에 두 배에 달하는 [[그리스]]는 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니스 위원회]]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법과 개정법안을 검토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의 표준에 대해 (1) 군은 어떠한 통제도 해서는 안되고 (2) 군복무 중에도 대체복무로 편입할 수 있게 해야하며 (3) 대체복무자가 군복무자와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f>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베니스 위원회) 견해, 2011년 12월 20일, CDL-AD(2011)051, Opinion 644/2011</ref> 또한 유럽평의회 인권판무관은 2012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인권이며 모든 유럽국가들이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표준을 제시하였다.<ref>Press release - CommDH007(2012),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guaranteed in all parts of Europe”, https://wcd.coe.int/ViewDoc.jsp?Ref=CommDH-PR007</ref>
 
== 판례 ==
=== 대한민국 ===
 
==== [[대법원]] ====
'''다수의견''':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의견''': 국가의 형벌권이 한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존중을 해야하며 비례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행사를 삼가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귀책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ref>2004도2965 (2004. 07. 15.)</ref>
====; 기대가능성 판단기준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가능성|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f>2004도2965</ref>
 
==== [[헌법재판소]] ====
'''법정의견''': 입법자가 국가안보란 공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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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8일, 한국 헌법 재판소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감해 온 지난 65년간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입법부는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
 
=== 유럽 ===
==== [[유럽인권재판소]]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협약이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신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이 삶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된다. 민주주의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 다원주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렵게 확립된 것으로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크게 좌우된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종교적 신념을 고수할 자유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 특정 종교를 실천할 자유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재판소는 협약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의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ref>CASE OF BAYATYAN v. ARMENIA (Application no. 23459/03)</ref>
 
====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유럽평의회]] ====
권고 R(87)8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유럽평의회 인권이사 발행 “병역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라는 책자에도 [[대체복무]]는 시민적 성격임이 분명해야 하며 그 길이는 징벌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존재하나 민간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아르메니아]]와 복무기간이 군복무에 두 배에 달하는 [[그리스]]는 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니스 위원회]]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법과 개정법안을 검토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의 표준에 대해 (1) 군은 어떠한 통제도 해서는 안되고 (2) 군복무 중에도 대체복무로 편입할 수 있게 해야하며 (3) 대체복무자가 군복무자와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f>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베니스 위원회) 견해, 2011년 12월 20일, CDL-AD(2011)051, Opinion 644/2011</ref> 또한 유럽평의회 인권판무관은 2012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인권이며 모든 유럽국가들이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표준을 제시하였다.<ref>Press release - CommDH007(2012),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guaranteed in all parts of Europe”, https://wcd.coe.int/ViewDoc.jsp?Ref=CommDH-PR007</ref>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 군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는 강제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청원인들의 군복무 거부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의문의 여지 없이 진지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청원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규약 제 18조 제1항에 반하여 청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당사국(대한민국)은 청원인들에게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구제조치에는 그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할 의무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향후 동 규약에 대한 유사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포함된다.<ref>CCPR/C/101/D/1642-1741/2007, Views on 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ref>
 
=== 유엔 ===
[[유엔]]은 인권위원회의 1989/59 결의를 비롯한 수 차례의 결의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런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는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체복무제도의 핵심적 세 가지 기준은 ① 비전투적이거나 시민적 특성을 띄어야 하며 ② 공익에 부합해야 하고 ③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징벌적 성격과 관련하여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민간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의 두 배로 한 것은 이 기준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과 2010년에 더하여 2011년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개인청원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했으며, 그동안 인권협약 가입국에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독일]]·[[이스라엘]]·[[중화민국]] 등 40여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과 하위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ref name="phitos">[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5.html 양심의 자유가 흐느낀다] 한겨레 21 2002.12.26</ref>
 
{{인용문|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 군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는 강제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청원인들의 군복무 거부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의문의 여지 없이 진지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청원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규약 제 18조 제1항에 반하여 청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당사국(대한민국)은 청원인들에게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구제조치에는 그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할 의무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향후 동 규약에 대한 유사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 CCPR/C/101/D/1642-1741/2007, Views on 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
 
== 대체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