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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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을 부당한 관행으로 몰아가는 듯한 표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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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良心的兵役拒否者, {{llang|en|conscientious objector, '''CO'''}}), 혹은 전투행위만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良心的執銃拒否者)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한다.
 
2018년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감해 온 지난 65년간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입법부는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8/0200000000AKR20180628110400004.HTML|제목=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제는 도입해야"(종합)|성=김계연|날짜=2018-06-28|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8-07-02}}</ref>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