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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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급 라틴 예법 출신 추기경들이 라틴예법추기경중에서 "추기경단 수석 추기경"을 선출하여 교황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는 이미 지닌 로마주변 교구장 명의 직함에 더해 [[오스티아 교구]]장의 명의를 추가한다.(가톨릭 교회법 352조 2항)
 
프란치스코교황은 라틴예법 주교급추기경들이 80세를 모두 넘김에 따라 새로 주교급추기경은 추기하였는데추가하였는데 이들은 주교급추기경 관례명의 교구기 아닌 자신의 명의 성당이 주교급으로 지정되었다
 
현재의 추기경단 수석 추기경은 전 국무원 장관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