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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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시|함흥]] 일출여고(또는 영생여고)의 학생이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취조를 받던 중, 1942년 9월 5일 조선어사전 편찬원 [[정태진]]이 관련되었다며 정태진을 증인으로 불러가더니, 이를 빌미로 1942년 10월 1일에 와서는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단정한 뒤 관련자들을 일제검거하기 시작하였다.
*10월 1일에, [[1942년]] 10월 1일에 [[이윤재 (1888년)|이윤재]](李允宰)·[[최현배]](崔鉉培)·[[이희승]](李熙昇)·[[정인승]](鄭寅承)·[[김윤경 (1894년)|김윤경]](金允經)·[[권승욱]](權承昱)·[[장지영]](張志暎)·[[한징]](韓澄)·[[이중화]]·[[이석린 (국학자)|이석린]](李錫麟)·[[이고루]] 등 11사람이 1차로 일제히 서울에서 구속되어 함경남도 홍원(洪原)으로 압송되었다.
*10월 18일에는 [[이우식]](李祐植), [[김법린]](金法麟)이, 20일에는 [[정열모]]가, 21일에는 [[이병기
*권덕규(權德奎)와 안호상(安浩相)은 신병(身病)으로 구속을 면하였는데, [[1943년]] 3월 말경까지 29명이 검거되어 대체로 1년간 [[홍원군|홍원]](洪原)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온갖 야만적 악형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48명이 취조를 받았다.
*33명 중 16명을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한',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기소, 함흥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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