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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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 [[대법원]] ====
'''* 다수의견''' :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반대의견''' : 국가의 형벌권이 한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존중을 해야하며 비례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행사를 삼가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귀책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ref>2004도2965 (2004. 07. 15.)</ref>
 
* 기대가능성 판단기준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가능성|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f>2004도2965</ref>
'''반대의견''': 국가의 형벌권이 한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존중을 해야하며 비례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행사를 삼가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귀책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ref>2004도2965 (2004. 07. 15.)</ref>
; 기대가능성 판단기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가능성|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f>2004도2965</ref>
 
'''전원합의체 부의'''
 
대법원은 2018. 6. 병역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2018. 8. 30.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발표하였다.
 
==== [[헌법재판소]] ====
'''2004년2004년에 있었던 1번째 결정''' :결정에서는 합헌의견(7) 7명, 헌법불합치의견(2) 2명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을 하였다. 다만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숙고하여야 한다한다고 판시하였다.<ref>2002헌가1 (2004. 08. 26.)</ref>
 
'''2011년 2번째 결정''' : 합헌의견(7), 한정위헌의견(2) 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을 하였다.
 
'''2018년 3번째 결정 :'''
 
'''2011년2011년에 있었던 2번째 결정''' :결정에서는 합헌의견(7) 7명, 한정위헌의견(2) 2명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을 하였다.
-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 헌법불합치의견(6) , 합헌의견(2), 각하의견(1)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감해 온 지난 65년간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입법부는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
 
-2018년에 있었던 3번째 결정에서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의견 6명, 합헌의견 2명, 각하의견 1명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입법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도를 만들도록 하였다. 다만 입영기피를 규정한 처벌조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대해서는 :합헌의견 합헌의견(4)4명, 일부위헌의견(4) 4명, 각하의견(1)로 1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의 합헌의견이 법정의견으로 사용되었는데, 법정의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원이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행 조항으로도 충분히 무죄 선고가 가능하며, 처벌조항은 병역기피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는 도입하되,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보상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 유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