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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발언 ===
{{본문|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81030001|제목=추미애 “박 대통령 계엄령까지 준비 정보…퇴진 안하면 권한정지 조치”|날짜=2016-11-18|언어=ko|확인날짜=2018-07-02}}</ref>
이에 대해서 [[정진석 (정치인)|정진석]] 당시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77조에 못 박고 있다"라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해제권은 추미애 대표가 쥐고 있다. 계엄선포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계엄해제권은 추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00/20161118/81405871/2|제목=정진석 “박근혜 대통령에 계엄령 선포권있지만 계엄해제권은 추미애 대표에게”|날짜=2016-11-18|뉴스=news.donga.com|언어=ko|확인날짜=2018-07-02}}</ref>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것은 물론 무기사용이 가능한 경우까지 따져본 정황이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당시 ‘계엄령’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이철희 (1964년)|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JTBC]]에서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 상임위 출석률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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