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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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쉽게 고쳐쓴 전문==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옳지 않은 일에 맞버틴 4·19 민주정신을 이어받는다. 조국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혁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힘쓰며 바른 뜻·바른 길과 겨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사회의 온갖 나쁜 일과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저마다 기회를 골고루 누리면서, 능력을 한껏 떨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 반드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나아가 변함없는 온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다함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 들이 자유와 행복을 오래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 한다.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진 뒤 여덟 차례에 걸쳐 손질한 헌법을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올바르게 고친다<ref>p 20, 백문식,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ref>.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