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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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엔 앞선 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세부 마스터 플랜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8대용지) 확정 및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무렵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ʼ13.9)」 제정 및 새만금개발청이 개청 등과 같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수요자 맞춤형 토지이용 체계를 도입하고, 용지체계를 단순화(8대→6대용지) 하는 등 투자 활성화 및 투자유치에 부합하도록 현재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토지별 용도 (6대 용지) ===
새만금 지역의 토지이용면적은 총 409㎢이며, 세부적으로는 용지 291㎢, 호소 118㎢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