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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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위스]], [[중화민국]]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터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G20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ref>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시사상식사전</ref> 최근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6%91%ec%8b%ac%ec%a0%81&contents_id=AKR20120122036300081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인권 협약 위반" 유럽인권재판소] 연합뉴스 2012년 1월 22일 작성</ref> 병역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는 종교적 평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종교]]적 이유 외에도 [[평화주의]], [[생태주의]], [[아나키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ref name="omainn"/>
2018년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대체 복무 심사는 해당 OECD 회원국 중 다수 국가가 법학, 철학, 심리학 또는 사회과학,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OECD 비회원국 중 가장 까다로운 대체복무 심사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만이다. 피심사자가 2년 이상의 종교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유서, 회고서가 필요하고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복무 결정 이후에도 허위판정이 나면 대체복무가 취소된다.<ref>{{뉴스 인용|저자1=오대영|제목=현역의 1.5배? 2배?…'대체복무제' 도입국 사례 보니|url=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8623&pDate=20180702|날짜=2018-07-02|확인날짜=2018-07-04|뉴스=JTBC}}</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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