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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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위스]], [[중화민국]]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터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G20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ref>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시사상식사전</ref> 최근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6%91%ec%8b%ac%ec%a0%81&contents_id=AKR20120122036300081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인권 협약 위반" 유럽인권재판소] 연합뉴스 2012년 1월 22일 작성</ref> 병역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는 종교적 평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종교]]적 이유 외에도 [[평화주의]], [[생태주의]], [[아나키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ref name="omainn"/>
 
2018년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10곳(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핀란드, 한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인데13곳인데, 그 중에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는 8개이고9개이고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2개국이다4개이다. 한편 이스라엘의 경우 법적으로 병역거부는 여성만 가능하며 대체복무를 하게 하지만실시하지만, 종교적여성만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군면제를 하고 있다가능하다.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8개9개 중 현역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기간이 같은 나라는 3곳(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이다3곳이다. 5개6개 국가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간보다 길다.
 
대체 복무 심사는 해당 OECD 회원국 중 다수 국가가 법학, 철학, 심리학 또는 사회과학,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OECD 비회원국 중 가장 까다로운 대체복무 심사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만이다. 피심사자가 2년 이상의 종교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유서, 회고서가 필요하고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복무 결정 이후에도 허위판정이 나면 대체복무가 취소된다.<ref>{{뉴스 인용|저자1=오대영|제목=현역의 1.5배? 2배?…'대체복무제' 도입국 사례 보니|url=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8623&pDate=20180702|날짜=2018-07-02|확인날짜=2018-07-04|뉴스=JTBC}}</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