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공주 (드라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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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
* [[2013년]] [[9월 11일]] : 오로라 공주 방영 분량이 120부작에서 30회 연장되어 150부작으로 변경 및 확정되었다.
* 150회에서 25~50회 추가 연장설이 제기되었으나, 시청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2399745|제목='오로라공주', 추가연장 없다…12월 20일 150회로 종영|저자=이승록|이름=|날짜=2013-11-15|뉴스=|출판사=마이데일리|쪽=|확인날짜=}}</ref>
==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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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 2011년 5월 [[문화방송 일일연속극|MBC 일일연속극]]을 집필할 예정이었으나 부군상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임성한]] 작가의 복귀작으로, 전작 <[[보고 또 보고]]>, <[[보석 비빔밥]]>, <[[신기생뎐 (드라마)|신기생뎐]]>에 이어 가제는 <손짓>이었다.<ref>{{뉴스 인용|url=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183300|제목=[단독]임성한 작가, MBC 일일드라마로 복귀..활동재개|저자=전형화, 김현록|이름=|날짜=2013-11-15|뉴스=|출판사=스타뉴스|쪽=|확인날짜=}}</ref>
* 등장인물들의 뜬금 없는 중도 하차, 개연성 없는 스토리, 욕설 자막 등으로 각종 논란들을 양산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312260829413210|제목=끝나도 끝나지 않던 ‘오로라공주’ 논란과 진실(2013 결산)|저자=김찬미|이름=|날짜=2013-11-15|뉴스=|출판사=뉴스엔|쪽=|확인날짜=}}</ref>
*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게시판에서 시작된 추가연장 반대 및 종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의 참여 수가 2만 여 명을 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3111419008058335&outlink=1/|제목='오로라공주' 임성한 퇴출운동, 13% 시청자 우롱하는 일?|저자=이소희|이름=|날짜=2013-11-15|뉴스=|출판사=머니위크|쪽=|확인날짜=}}</ref>▼
* 각종 논란 속에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311140838193210|제목=임성한 퇴출운동 1만7천 서명, ‘오로라’ 시청률은 끄덕없다|저자=김찬미|이름=|날짜=2013-11-15|뉴스=|출판사=뉴스엔|쪽=|확인날짜=}}</ref>
* 오금성 역의 [[손창민]]은 120회까지 출연 계약을 맺었지만 39회를 끝으로 돌연 하차하였는데, 이에 2013년 7월 MBC C&I를 상대로 6억 3600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금액은 [[손창민]]이 드라마 하차로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제작사 측이 [[손창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서로 간 더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확정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567836|제목=‘오로라 공주 하차’ 손창민ㆍ제작사 법정다툼, 조정으로 종료|저자=김기훈|이름=|날짜=2013-11-15|뉴스=|출판사=헤럴드경제|쪽=|확인날짜=}}</ref>▼
▲*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게시판에서 시작된 추가연장 반대 및 종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의 참여 수가 2만 여 명을 넘었다.<ref>{{뉴스 인용
▲* 오금성 역의 [[손창민]]은 120회까지 출연 계약을 맺었지만 39회를 끝으로 돌연 하차하였는데, 이에 2013년 7월 MBC C&I를 상대로 6억 3600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금액은 [[손창민]]이 드라마 하차로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제작사 측이 [[손창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서로 간 더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확정하였다.<ref>{{뉴스 인용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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