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격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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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진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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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 이 조에서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의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
 
== 저작 재산권과의 관계 ==
ㅡㅣ해]]로 보지만, 이원설에 따르면, 두 가지 권리는 ㅇ읍별도로 침해 여부가 심사된다.
저작권 일원설과 저작권 이원설이 대립한다. 저작권 일원설은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이원설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고 한다. 일원설에 의하면 둘 중 하나라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만, 이원설에 따르면, 두 가지 권리는 별도로 침해 여부가 심사된다.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 상에는 두 가지 권리가 별2dㅅ킹ㄷㅂ로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원설을 취한다.<ref 2namename="상게서, 11면">상게서, 11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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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권과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