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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
그가 죽자 철종은 왕명을 내려 그의 장사에 쓸 부기 일부를 수송하도록 하고, 성복일에는 [[승지]]를 보내 제사지내고, 예장 등속은 전례대로 하게 했다. 또한 특별히 3년간 녹봉을 그대로 지급하게 했다. 사후 [[11월 7일]] 바로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춘추관성균관관상감사에 증직되었다. 몸이 비대하여 포물부원군(包物府院君)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묘비문은 [[김병국]]이 썼고 [[1864년]](고종 1) [[1월]] 비석이 세워졌다. 후일 [[1873년]](고종 10) 조카 [[김병학]]이 추가 사항을 새로 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