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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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 (국회사무처법 제4조제1항)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국회사무처법 제4조제2항)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 역대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