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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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개정된 국회법에 의해, 당적보유가 금지되고, 임기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ref>법률 제6657호 국회법 일부개정. [[2002년]] [[3월 7일]]공포. - 20조의 2 신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ref><ref>법률 제8685호 국회법 일부개정. [[2007년]] [[12월 14일]]공포. - 20조 2 개정. 조문 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ref>
== 관련 법률 조항역할 ==
*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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