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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에는 [[:de:Schranken des Urheberrechts|저작권의 제한]] 조항이 비슷한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을 열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작권법 제28조의 이른바 공정한 인용 조항<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ref>이 공정 이용의 일반 조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으며,<ref>이재환, “인터넷상의 공정 이용의 문제” 2001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터넷과 법률 과정 발제문 10쪽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법 제25조를 해석함에 있어 “인용” 뿐 아니라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사실상 “이용” 행위로 그 행위유형의 범위를 확장하였고(저작권법 1, 사법연수원 2001년 213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따라서 법 제25조(편집자주:현행 28조)가 공정 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f> 실제로 대한민국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을 공정 이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SBS 영화 용가리 인용 사건) 그러나 이후 제35조의3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일반 조항이조항<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저작권법])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ref>이 신설되면서 제28조는 열거 조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베른 협약]]에서는 제9조에서 ①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③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공정이용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3단계 테스트’라고도 부른다.<ref>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2013) 박영사. 743쪽. “즉,①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③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저작권 제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기준을 일반적으로 3단계 테스트라고 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