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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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 군 최고위 참모직으로 육해공군 대장으로 보한다.
* 비서실<ref name="장이">장(長)은 장관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ref>
 
;* 비서실공보실<ref name="장이영관">장(長)은 장관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ref>
;* 법무실<ref name="영관"/>
 
;* 공보실감찰실<ref name="영관">장(長)은 장관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ref>
;* 분석실험실<ref name="장이"/>
 
; 법무실<ref name="영관"/>
 
; 감찰실<ref>장(長)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ref>
 
; 분석실험실<ref name="장이"/>
 
=== 차장 ===
* 의장과는 군을 달리하여 3명 이내로 보한다.<ref>국군조직법 제12조제1항</ref> 다만, 의장과 차장 중 1명은 육군 소속으로 보한다.<ref>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ref>
;* 감찰실정보본부<ref name="장성">장(長)은 영관급장관급 장교로 보한다.</ref>
* 다만, 의장과 차장 중 1명은 육군 소속으로 보한다.<ref>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ref>
;* 작전본부<ref name="장성"/>
 
;* 정보본부전략기획본부<ref name="장성">장(長)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ref>
;* 군사지원본부<ref name="장성"/>
 
; 작전본부<ref name="장성"/>
 
; 전략기획본부<ref name="장성"/>
 
; 군사지원본부<ref name="장성"/>
 
=== 합동참모회의 ===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주요 군사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합동참모회의는 구성원(합참의장,각군참모총장) 전원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을,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ref>국군조직법 제13조</ref>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을,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ref>국군조직법 제13조</ref>
 
== 명령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