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위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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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단위계'''(國際單位系, {{llang|fr|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 약칭 '''SI''')는 [[도량형]]의 하나로, [[MKS 단위계]]([[미터|Mètre]]-[[킬로그램|Kilogramme]]-[[초 (시간)|Seconde]])이라고도 불린다. 국제단위계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단위를 [[미터법]]을 기준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도량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국제 단위계를 만드려는 노력으로 1960년 10월 제 11차 국제 도량형 총회(Conférence générale des poids et mesures)에서 SI 가 결정되었다. SI단위는 국제단위계를 의미하는 프랑스어(Le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의 약자이다.
 
이 당시 국제 단위계의 체계를 접두어, 유도 단위 및 추가 단위에 대해 확립하였다. SI단위는 7개의 기본 단위(길이[[미터]](m), 무게[[킬로그램]](kg), [[초 (시간)|초]](s), 전류[[암페어]](A), 온도[[켈빈]](K), 몰질량[[몰 (단위)|몰]](mol), 광도[[칸델라]](cd)), 2개의 보조 단위([[라디안]](rad), [[스테라디안]](sr))와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조합단위(19개)를 요소로 하는 일관성이 있는 단위의 집단이다. 이들 단위에 SI접두어(16개)를 붙여서 구성한다.<ref>{{서적 인용 |언어 =ko |공저자=권혁칠, 조성갑, 정운철 |저자=고영하 |제목=유체역학 |판=초판 |연도= 2012|출판사=북스힐 |isbn=89-5526-286-8|쪽=11 }}</ref> 또한 SI라는 말 자체에 '국제단위계'라는 뜻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SI단위계라고는 하지 않는다.
 
== 국제단위계의 기본 단위 ==
{{본문|SI 기본 단위}}
국제단위계에서는 7개의 기본 단위가 정해져 있다.
이것을 SI 기본 단위(국제단위계 기본 단위)라고 한다.
 
{| class="wikitable"
!물리량
!물리
!이름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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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
* 미터: 1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1/299,792,458초299792458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 킬로그램: 1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이며 [[국제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과 같다.
* 초: 1초는 온도가 0K인 [[세슘]]-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192,631,770주기의9192631770주기의 지속 시간이다.
* 암페어: 1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중에서 1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체 사이에 미터당 2×10<sup>−7</sup> [[뉴턴 (단위)|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다.
* 켈빈: 열역학적 온도의 단위인 [[켈빈]]은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의 1/273.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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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원칙 ===
*  일반적으로 로마체 소문자를 단위의 기호로 사용하지만, 기호가 고유명사로부터 유려된 것이면 로마체 대문자를 사용한다.
* 숫자에서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나누는 기호로 프랑스식은 반점(,)을 영국식은 온점(.)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온점(.)을 사용하고 있다사용한다. 문장 끝의 마침표를 제외하고는 단위기호 뒤에 온점을 찍지 않는다.
* 긴(매우 자리크거나 작은)숫자를수를 표기할 때는 판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소수점을 중심으로 3자리씩 묶어서 띄어 쓴다.
<nowiki>*</nowiki> 현재 우리나라(대한민국)에서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3자리마다 반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 SI단위의 사용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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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1994년에 2001년부터 SI단위를 사용하는 법안을 확정하여 SI단위를 도입하였다.
* 일본은 1993년 계량법을 개정하여 1999년부터 kgf, mmH20, cal 등 비 SI단위 사용을 폐지하고 SI단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비 SI단위를 사용하여 검정, 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우리나라는대한민국은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SI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토록 규정하였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