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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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종교 = [[개신교]]
|의원 선수 = 4
|의원 대수 = 14·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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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 유신반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7년 복역.
* [[1983년]] 9월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 초대 부의장.
* [[1985년]] 4월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총무국장.
* [[1992년]] 5월 -~ 1996년 5월 : 제14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완산구 / [[민주당 (대한민국, 1991)|민주당]] 소속, 제14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 [[1996년]] 5월 -~ 2000년 5월 : 제15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완산구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제15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2000년]] 5월 -~ 2004년 5월 : 제16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완산구 / [[새천년민주당]] 소속, 제16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 2001년 : 제49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 [[2003년]] - 국회 국방위원장.
* [2002년]] 7월 : 제16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 [[2004년]] 5월 - [[열린우리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
* [[2004년]] 5월 ~ 2008년 5월 : 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 [[통합민주당]])
* [[2007년]] [[1월 31일]] -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총선|18대 총선]]에서 22,350표를 획득, 29,116표를 획득한 무소속의 [[이무영 (경찰)|이무영]]에게 뒤지며 낙선해 5선에 실패한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1일]] 대법원이 이무영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여 당선 무효가 됨으로써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03&aid=0002425265 의원직 상실 이무영 지역구 누가 꿰찰까?"] ([[뉴시스]]) 2008년 12월 11일</ref> [[2009년]] [[2월 16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아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징역 4월의 실형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었다.<ref name="경향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91810245&code=940301 경향닷컴 | Kyunghyang.com<!-- 봇이 붙인 제목 -->]</ref> 또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 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ref name="경향1"/> 그러나 [[8월 5일]]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 증거와 증언을 따져봤을 때 이를 청탁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당시 한 언론사가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했다.<ref>윤지나 기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23583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노컷뉴스]]》, 2009년 8월 5일 작성, 확인.</ref>
* 2018년 2월 ~ : 제13대 [[우석대학교]] 총장
 
== 사건 ==
*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총선|18대 총선]]에서 22,350표를 획득, 29,116표를 획득한 무소속의 [[이무영 (경찰)|이무영]]에게 뒤지며 낙선해 5선에 실패한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1일]] 대법원이 이무영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여 당선 무효가 됨으로써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03&aid=0002425265 의원직 상실 이무영 지역구 누가 꿰찰까?"] ([[뉴시스]]) 2008년 12월 11일</ref> [[2009년]] [[2월 16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아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징역 4월의 실형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었다.<ref name="경향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91810245&code=940301 경향닷컴 | Kyunghyang.com<!-- 봇이 붙인 제목 -->]</ref> 또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 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ref name="경향1"/> 그러나 [[8월 5일]]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 증거와 증언을 따져봤을 때 이를 청탁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당시 한 언론사가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했다.<ref>윤지나 기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23583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노컷뉴스]]》, 2009년 8월 5일 작성, 확인.</ref>
 
== 선거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