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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자신이 동원했다고 보여지는 당권파의 폭력사태에 관해 먼저 비당권파가 폭력을 부추긴게 문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8206060 이석기 "北과 연계없어…신당권파 폭력유발"], 중앙일보 2012.05.17</ref> 부정 선거로 촉발된 당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선출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이석기와 만나 비례대표 사퇴를 종용할 예정이었으나, 이석기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518083014 이석기, 강기갑과 약속 10분 남기고 일방 취소], 프레시안 2012.05.18</ref>
 
=== 내란음모이석기 논란내란 선동 사건 ===
{{본문|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3년]] [[8월 28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형법상 [[내란죄|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대한민국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167829 진보당 압수수색... 이석기, 간첩사건 체포·국보법 위반 실형 전력], 문화일보 이근평 기자, 2013년 08월 28일</ref><ref>{{뉴스 인용 |제목 = '내란예비음모 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273233|출판사 = MBC|저자 = 조영익|날짜 = 2013-08-28|확인날짜 = 2013-08-28}}</ref>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 = 이석기 의원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모의혐의(종합2보)|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52412&isYeonhapFlash=Y|출판사 = 연합뉴스|저자 = 이우성 최해민|날짜 = 2013-08-28|확인날짜 = 2013-08-28}}</ref> 국정원은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용인시|경기도 용인]]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1년에 1번씩 비밀 회의를 가졌다고' 보며, 압수수색 당일 도피했던 이석기는, 다음 날인 [[8월 29일]]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진보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90600045&code=940301 국정원,“총기 준비”녹취록 확보…김재연 의원도 내사],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2013년 08월 29일</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90851471&code=910100 이석기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경향신문, 2013년 08월 29일</ref>[[9월 2일]] 법무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체포동의요구서 전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2013년 5월에 있었던 RO모임 녹취록의 요약본을 신문에 보도했다. [[9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다음날인 [[9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석기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69837&isYeonhapFlash=Y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된다"], 연합뉴스, 2013년 09월 05일</ref> [[2014년]] [[2월 17일]]에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죄|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내란 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란선동혐의만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223054|출판사=파이낸셜뉴스|저자=온라인뉴스팀|날짜=2014-08-11 16:19}}</ref>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21420431&code=940100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음모’는 무죄···징역 9년 확정]</ref> 2017년 6월 26일 국제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UN]]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피해 사례'를 근거로 한국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금 및 기소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협박시키고 수감시키기 위한 검열의 형태로 꾸준하게 사용되어왔다"며 지난 몇 년 간 국가보안법 관련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형사기소와 투옥을 꼽았다.<ref name="앰네스티2017">[http://www.vop.co.kr/A00001176124.html 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등의 석방을 촉구한다], 민중의소리 2017년 07월 05일</ref>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따르며, 자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롱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f name="앰네스티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