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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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설명|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김대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김대중 납치사건]]을 참조하시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金大中內亂陰謀事件)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혐의가 조작해있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2004년 김대중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3년 10월 18일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강수림]] 의원은 "1980년 당시 [[계엄법]]에는 [[군법회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는데도 유죄판결을 내린뒤 1981년 뒤늦게 [[계엄법]]을 개정하여 상식밖의 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군검찰이 광주시민 학살에 대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추궁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71893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