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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 사인소추와 친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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