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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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환은 당선후 이승만의 절대적 후원으로 이기붕이 맡고있던 대한체육회장의 직무대리를 맡아 스포츠계에서도 괄목할 만한 활약을 하였고 이듬해에는 전 국방장관 김용우의 후임으로 관변단체인 [[대한반공청년단]] 단장직에 취임하는데 후일 이 반공청년단의 서울종로 특별단부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깡패 임화수와 유지광의 화랑동지회 조직원들이 [[3·15 부정선거]]당시 항의하는 학생시위대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4ᆞ19 후에 경찰에 체포된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는 중앙단부의 지시에 따른것이라 주장하여 단장 신도환이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체포된 신도환은 자신은 데모대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고 반공청년단에는 종로 특별단부가 없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신도환은 이들이 자유당에 잘보이기 위해 도넘은 개입을 해놓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운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때 신도환의 변호인은 그와 일본 명치대 법대 동기인 유병진 변호사였는데 유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시절인 1958년 간첩죄로 기소된 조봉암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주요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사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5년을 선고하였다.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고 유 판사는 괴청년들로부터 협박을 받는등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 되자 그의 대학동기이며 당시 현역의원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후원으로신임을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받고있던 신도환에게 찾아왔다.신도환은 피신해온 유병진에게 자신이 임시숙소로 쓰던 사보이호텔의 안전한 객실을 제공하는 등 그의 은신을 도와주었는데 유병진은 이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그의 무죄를 위해 변호인을 맡아 백방으로 뛰었고 결국 신도환은 함께 기소된 다른 일부 피고인들과 더불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방법원(재판장 장준택 부장판사)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검찰은 선고결과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장면 정부의 조재천 법무장관은 "법원이 4.19를 훼손한 원흉들에게 너무 엄밀한 증거주의의 잣대를 들이댄다.향후 이들의 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내분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졌고 무죄 선고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불구속상태의 재판이라 쉽게 항소심이 열리지 않고 질질 끌던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혁명재판에 의해 신도환은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후 총 8년3개월의 옥살이 끝에 특별감형되어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