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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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명을 짓는 데는 대단히 까다로운 제약들이 있어서, 요즈음에는 식물과 동물 및 미생물의 명명 규약이 각각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분류군이 나타날 때는 이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명명·발표하여야 비로소 인정받게 되어 있다. 이 규약에 의하면, 식물의 이명법은 린네가 [[1753년]]에 출판한 《식물의 종》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학명에 이명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스토이델(1821)이지만, 린네는 《식물의 종》의 제10판(1753)에서 이미 학명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3종의 [[홍초속|칸나]] 학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Canna foliis ovatis utrinque (잎을) (달걀 모양의) (양쪽 모두) acuminatis nervosis (뾰족하다) (맥이 많다) (2) Canna foliis lanceolatis petiolaris nervosis (바늘 모양의) (자루가 있는) (3) Canna foliis lanceolatis petiolaris enervosis (맥이 없다) 이 때, Canna는 '칸나'라고 하는 속명이며, (1)은 달걀 모양으로 양끝이 뾰족하고 맥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칸나, (2)는 바늘 모양으로 잎자루가 있고 맥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칸나, (3)은 피침형으로 잎자루가 있고 맥이 보이지 않는 칸나라는 뜻이다. 한편, 린네는 각 학명의 끝 오른쪽 윗부분에 (1)에는 indica(인도산의), (2)에는 angustifolia(가는 잎의), (3)에는 glauca(청백색 자루가 있는)라는 약명을 붙였는데, 이 약명을 종소명으로 붙이는 것이 [[1868년]] [[파리 시|파리]]의 국제 식물학 회의에서 인정되어, Canna라는 속명과 이 종소명으로 학명을 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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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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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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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생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