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잔글 인식할 수 없는 언어 교정
82번째 줄:
김지은은 "안희정이 사적으로 쓰는 차명폰이 있으니 뒤져봐야 한다"고 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지은이 성폭행과 무관한 도지사 관용 전화기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희정은 법원에서 "해당 차명폰을 직접 폐기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희정이 평소 자동메시지 삭제기능을 즐겨 사용해 차명폰에도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성관계 과정에서 안 전 지사의 '위력'이 실제 있었는지를 취재하는 언론사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취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3366822|제목='안희정, 언론사에 전화해 '위력' 취재 중단 압력' 증언|날짜=2018-07-09|뉴스=뉴스1|언어=ko|확인날짜=2018-07-09}}</ref>
 
검찰은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2018년 4월 11일 불구속 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7/0200000000AKR20180727106352004.HTML|제목=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을' 취약성 노린 권력형 성범죄"(종합2보)|저자=임기창|이름=|날짜=2018-07-27|뉴스=연합뉴스|출판사=|언어=kook}}</ref>
 
그러나 2018년 8월 14일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은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4/0200000000AKR20180814065153004.HTML|제목=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종합)|저자=임기창|이름=|날짜=2018-08-14|뉴스=연합뉴스|출판사=}}</ref>
 
==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