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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
2016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미애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미애는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렸으며,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이효석|제목='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종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3/0200000000AKR20161223116751004.HTML|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6년 12월 23일}}</ref>
 
2017년 3월 2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도 추미애에게 원심 판결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황재하|제목='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1/0200000000AKR20170321112700004.HTML|출판사=연합뉴스|날짜=2017년 3월 21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