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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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6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625전쟁 등 13명의때13명의 의원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미국, 소련)의 완전철수,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던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 사건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조사되었으며, 7개월 후인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었다.
 
이들에게는 최고 10년부터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 계류중 [[한국전쟁]]이 일어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은 [[서울]]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이 정치범 석방에 의해 모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