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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국적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국적 문제를 통해 드러났기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 국내 외국인학교 못다닌다 |url = http://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521003959&cid=0101080100000 |출판사 = 세계일보 |저자 = 정재영 |날짜 = 2009-05-21 |확인일자확인날짜 = 2009-05-22}}</ref>
 
그러나 2010년 ~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이 새로 개정되어 복수국적자를 법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다수가 자녀들을 ‘이중국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국적의 90%는 미국 국적이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나는 대한민국 외교관, 내 자녀는 미국 시민으로?’...복수국적자 130명, 90%는 미국 |url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10000455&md=20131013003928_AT |출판사 = 헤럴드경제 |저자 = 원호연 |날짜 = 2013-10-10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4-01-19}}</ref>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복수국적자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ref>{{뉴스 인용 |제목 = 박한철 "국적법 헌소 요건 갖추면 심도있게 심사" |url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11/01/0601080100AKR20131101103900071.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강의영 |날짜 = 2013-11-01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4-01-19}}</ref>
 
=== 아르헨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