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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동반(東班) 종6품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정원은 138명인데 후기에는 122명으로 줄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과 같이, 각 도 '''[[관찰사]]'''(觀察使: 從二品) 관할(管轄) 하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대한제국]]까지 이어졌다. 군직으로는 절제도위(節制都尉)를 겸하였다.<ref>{{웹 인용|제목=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url=http://people.aks.ac.kr/front/tabCon/pos/posView.aks?posId=POS_6JOS_3KJ_000872 |날짜=2005 |저자= |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 |확인일자확인날짜=2012-08-2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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